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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단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4. 아침시간대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7. 15:0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아이스크림 봉지 안에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73, 274쪽)

1. 아큐사인 소변검사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