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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358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20도12358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572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 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