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46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D 지상 연와조 슬라브 지붕 3층 74.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D 지상 연와조 슬라브 지붕 3층 74.45㎡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