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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3545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11. 30.부터 2009.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