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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선고 2020고정574 판결

상해

사건

2020고정574 상해

피고인

백밑층, 80년생, 남, 회사원

주거 양산시

검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김위층은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 및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및 12번 치아 통증과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