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70]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이 반드시 수자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약정된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만으로는 매매대금을 확정지을 수도 없고 더구나 동 약정내용은 매매대금은 추후 당사자간의 절충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 3가지 표준을 감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동 절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계약은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960.7.7. 선고 4292민상819 판결 (판례카아드 5998, 599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6) 379면, 민법 제563조(4) 456면)
해태제과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383,235,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칠성한미음료주식회사)사이에 1974.11.22.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추후 합의하여 결가키로 하되 합의 가격의 표준은 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② 현 싯가(인접대지 매매가격) ③ 칠성한미음료주식회사(피고) 업체 인수가격의 총액을 감안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하고, 합의기일은 1975.1.22.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본 3가지의 가격결정에 관한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부동산의 공정한 가격은 금 383,235,000원이고, 따라서 원·피고사이에는 1974.11.22.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을 위 금액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동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앞서 본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감정결과(감정인 한국감정원 소속 부감정역 소외 1)에 의하면 1974.11.22. 현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금 389,369,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대지가격 조사보고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2(공장건물 및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구축물 싯가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위 두 증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1974.12. 중순경의 현 싯가 (인접대지 등의 매매가격)가 금 971,398,500원으로 동년 11.22. 현재의 싯가도 위 금액에서 크게 하회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통보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감정총괄표)의 각 기재 1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매매계약서)은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인수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김만휘, 소외 4, 소중영의 각 증언(증인 소외 4의 증언중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중 칠성한미음료주식회사(피고)업체 인수가격의 총액이라 함은 피고의 계열회사의 주식 즉 액면가 1,000원인 우선주 5,700주 및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871,456주의 인수대금인 금 927,156,000원을 뜻하는 것으로, 위 주식 877,156주는 피고회사 총주식 1,860,609주의 약 47.8퍼센트로 동 회사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무릇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매매목적물과 그 대금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대금의 특정이라 함은 반드시 수자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후에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격결정의 표준으로서 위에서 본 3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3기준의 금액 서로 차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를 어떻게 감안하여 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감안의 비율(예컨대, 평균치, 최다액 또는 최소액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앞서 본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은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본 1974.11.22.자 원·피고사이의 계약에 나타난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내용은 위 3가지 가격결정의 표준에서 바로 매매대금을 도출 확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매매대금은 추후 당사자간의 절충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함에 있어서 이 3가지 표주을 감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동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직 당사자 사이에 절충합의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결국 원·피고사이의 앞서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서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앞서 본 1974.11.22.자 계약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중 금 383,235,000원으로 정하는 유효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