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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18 2013고단1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4. 5. 19:1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31번 국도에서 B 차량에 제4축에 10.33톤, 제5축에 10.06톤, 총중량 44.0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4축의 제한축하중 10톤을 0.33톤, 제5축의 제한축하중 10톤을 0.06톤, 총제한축하중 40톤을 4.08톤 각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