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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공2014하,1402]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34조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5조 , 제36조 , 제40조 제3호 , 제40조의2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 , 제54조 제2항 , 제3항 제4호 , 제5호 의 각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제34조의2 , 제35조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5조 , 제36조 , 제40조 제3호 , 제40조의2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 , 제54조 제2항 , 제3항 제4호 , 제5호 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 제34조의2 , 제35조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 제3항 ,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 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도남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25%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6~10일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50%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를 각 지원하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6. 1. 15.생)이 2010. 3. 18.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여 4월 한 달 동안 결석하였는데도 원고는 2010. 4. 19. 그 보호자인 소외 2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2010년 4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91,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 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 13.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 에 기하여 원고에게 191,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아울러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 에 따라 2,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 에 따라 피고(제주시)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5조의2 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11.14.선고 2012누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