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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02:00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맞은편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부산 남구 E, 105동까지 데려다주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4,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2. 0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1층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민원실 당직근무일지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