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2013. 10. 24. 선고 2012다4555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2012다97413(병합)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본생활시설 용지비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393,353,354,346원(= 총 용지비 2,288,588,874,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1,211,076㎡ / 총 사업면적 7,046,2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순번 항목 설치비용 (원) 1 상수도공 15,740,000,000 2 우수공 69,200,000,000 3 오수공 18,891,000,000 4 포장공 85,156,000,000 5 가로등공 18,597,000,000 6 교통신호등 2,790,000,000 7 전기지중화 21,065,000,000 8 토공 * 순번 8, 9, 14, 18, 19의 경우 [해당 총 공사비×(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211,076㎡ / 총 사업면적 7,046,222㎡), 원 미만 버림]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로 표시하였음). 10,117,820,711 9 구조물공(옹벽) * 1,289,413,270 10 구조물공(교량공 등) 75,790,000,000 11 구조물공(지하차도) 43,314,000,000 12 수질정화시설 3,311,000,000 13 중수도시설(하수재이용) 4,992,000,000 14 부대공 * 410,783,486 15 상수도부담금 25,721,000,000 16 하수도부담금(기존) 32,603,000,000 17 하수도부담금(신설) 76,042,000,000 18 조사설계비 * 4,982,855,254 19 확정측량비 * 953,739,567 합계 510,966,612,288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개별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10,966,612,28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나 수질정화시설, 중수도시설 피고는 수질정화시설, 중수도시설은 이주자택지가 속한 주택단지의 시설과 그 주택단지 밖의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이 아니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중수도시설은 개별 시설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