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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본관 3 층 약국 앞 소파에서 피해자 B(51 세) 이 잠을 자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등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