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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8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2017. 6. 일자불상 오후경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7. 6. 일자불상 오후경 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8. 10. 3.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