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2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8,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원금이 49,950,000원이므로 그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5. 3. 19.까지 피고에게 도합 32회에 걸쳐 이자율을 최소 연 33.33%로 하여 별지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3. 판 단

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을 초과한 계약상의 이자는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이자제한법 제2조),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는 금액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들 취득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반환 청구권자가 반환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변제금 위에서 인정한 이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근무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 또는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