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245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0.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