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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가게 옆에서 도서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5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4~5회, 망치로 3~4회 내려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짝 및 트렁크 부분을 망치로 각각 1회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삽으로 1회 내려쳐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23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게 유리창을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든 채로 “오늘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삽 및 망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