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국승]
조심2010중1164 (2010.11.23)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인데도, 원고는 유류를 처음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2011구합5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XX
서인천세무서장
2011. 8. 11.
2011.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66,2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0.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000-0에서 '인천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 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0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아(이 하 원고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장을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 다),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선고 ・ 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66,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11.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류를 공급받고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OO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그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에너지는 2006. 9. 4.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000-0 소재 유류저장탱크를 보증금 20,000,000원, 윌 임료 250,000원에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위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은 없고, OO에너지가 유류 운송에 따른 수송 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유류를 운송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OO에너지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5,779,842,000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중 99.7%인 35,711,715,000 원은 OO에너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OO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KK은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위 회사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하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가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OO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OO에너지에게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을 받았고, OO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위 회사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다. 따라 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 장소'에 근거하여 출하 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 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 거래를 할 때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OO에너지와는 처음 거래를 하였던 점,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중요한 증빙 서류인 점에 비추어 OO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
③ 원고는 OO에너지에게서 정상가격보다 ℓ당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ℓ 당 가격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큰 유류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