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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2147

전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1) D은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해외에서 스틸스크랩, 구리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D과 나누기로 하는 것이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44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08. 10. 25.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440억 원 중 위약금 50억 원을 공제한 390억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2008. 10. 29. 피고로부터 70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2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하고, 이를 반환받은 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2010. 3. 16.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5.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각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손해배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 중 합계 16,490,018,347원[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이외의 압류전부금액은 제외함]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8. 2.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1. 8. 20. 확정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