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공2007.9.1.(281),142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공1993하, 1942)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되고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참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93.경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상속등기를 대리하여 경료한 후 공소외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점유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