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110,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8.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1억 원, 2013. 8. 10.까지 1억 1,000만 원, 2013. 12. 10.까지 1억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8. 22.경 피고 C과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①-1 부동산’,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①-2 부동산’이라 하고, 위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아울러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접수 제208479호)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11. 7.경 피고 D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 처분행위’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접수 제266154호) 및 지분이전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접수 제288703호)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①, ② 처분행위의 시기에 관한 피고 C,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라.
이 사건 ①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①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및 2억 2,800만 원인 송파농협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금 2억 5,000만 원인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 C은 2014. 2. 12. 송파농협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98,152,123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