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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6재다2008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재나16 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한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 주장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사건번호를 누락하고 문서의 제목도 ‘재항고이유서’라고 잘못 적었기 때문에 위 서면이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원고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재상고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