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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8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2.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