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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1513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