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2019. 8.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이 사건 리조트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공사대금 36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1. 1. 시작되어 2016. 7. 29.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이 사용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기 간 | 금 액 |
2016. 5. 1. ~ 2016. 5. 31. | 3,465만 원 |
2016. 6. 1. ~ 2016. 6. 30. | 3,465만 원 |
2016. 7. 1. ~ 2016. 7. 29. | 2,860만 원 |
합계금액 | 9,790만 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합계금액 9,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사용료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 숙박료,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4조 제2호 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이라 함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로 인한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64조 제1호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월 단위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2016. 5. 31., 2016. 6. 30., 2016. 7. 31.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5.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