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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노20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11조 제 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 15조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 6조 내지 제 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기자회견을 집시법 제 6조 내지 제 12조가 적용되는 옥 외 집회라고 보더라도 집시법 제 11조 제 1호가 이 사건 기자회견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 제 11조 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살펴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 집 시법 (2007. 5. 11. 법률 제 8424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11조 제 1호 중 ‘F ’에 관한 부분 및 제 23조 중 제 11조 제 1호 가운데 ‘F ’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 이유 중 소 결론 부분에서 “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 헌바 322 등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 7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