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79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0,000원과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0,000원과 2020. 5.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