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5208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8,644원 및 그 중 69,313,11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8,644원 및 그 중 69,313,11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