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23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1998. 3. 주식회사에 C에 흡수합병됨, 이하 C이라 한다

)은 1995. 12.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 1996. 12. 26., 이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D은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483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4. 9. 17. “피고는 D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잔존 대출액인 9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04. 10. 21. 확정되었다. 4) D의 파산관재인은 2009. 2. 3. 원고(원고의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었는데, 2009. 11. 1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4. 8.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C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출자전환 등으로 2006. 11.경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