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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관련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38 | 상증 | 1990-10-11

문서번호

재삼01254-1938 (1990.10.11)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2. 귀 질의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이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568, 1990.0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삼01254-1568, 1990.08.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상속세 신고 대상인 대지건물이 거래처인 ○○은행에 69,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1차 설정시 39,000,000원이 채권 최고액이며 1차 설정시 15,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2차 설정시 30,000,000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고 20,000,000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1차 설정시 대출받은 15,000,000원을 상속 개시일 이전에 변제하였고 변제일 현재 근저당 설정 최고액 39,000,000원을 해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에서 대출잔금이 있다는 이유로 설정해제를 해 주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해제를 하였습니다.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본 대지 건물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전세금 및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이 대지건물 평가액보다 많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승한다고 함으로 이 점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