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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4. 28. 21:18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에 있는 덕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