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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단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 11.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에 근처 도로가에서, 그곳에 끈으로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대형 에어컨 실외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실외기 1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매장” 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4.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7:15경 천안시 서북구 I 103호 피해자 J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고 닫혀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앞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2014. 4. 9. 주거침입 및 절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범죄 : 2013. 11. 4. 절도 및 2014. 1. 초순경 절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