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6:28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영교차로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H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H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날 16:2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H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정차하여 위 H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943,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H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G 블랙박스 영상 시청결과,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