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을 선고받거나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1. 04: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4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팟 자전거를 미리 소지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6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 11: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팟 자전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71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G 내에서 압수물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