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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32(3)민,122;공1984.9.15.(736)1420]

판시사항

가.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담보취소결정전에 전부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제2의 압류가 행해진 경우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 가부

결정요지

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권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 전에 제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여도 이는 무효이므로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가름하여 당연히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6.5.25 선고 76다626 판결 , 1980.7.4 고지 80마131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을 보면 항고외 1이 원결정 설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담보로 금14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채권자인 재항고인이 1982.12.10. 위 항고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 채권에 대하여 설시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2.12.11.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또한 항고외 2가 1983.4.15.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4.16.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한 바 그후 1983.4.20. 재항고인이 위 항고외 1을 대위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적법한 전부채권자라 할 것이고 그 전부채권이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된 이상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상실함이 없이 또 전부채권자는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이 없이 담보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전부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그 채권이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담보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야 공탁물회수청구가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 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재항고인의 설시 채권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이상 이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후에 있은 같은 채권에 대한 제 2 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담보취소결정의 전후임을 물을 필요도 없이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담보취소결정이되고 반환받을 공탁금회수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전제아래 그 효력이 발행하기 이전에 위 항고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재항고인 및 위 항고외 2의 채권압류는 경합되어 각 전부명령은 무효의 것이고 재항고인은 적법한 전부채권자가 아니라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은 정당하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3.12.23.자 83파137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