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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9 2020가단1001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를 인도하고,

나. 600만 원 및 2020.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