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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2582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피고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9. C과 사이에 피고에 관한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1. 11.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11. 22.부터 2012. 3. 20.까지는 형식상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C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39,371,8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