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19고단18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A
민경호(기소), 권가희, 김소정(공판)
변호사 서도화
2019. 10. 16.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10. 17. 11:58경 정서적 학대 및 방임행위의 점과 2018. 10. 26. 11:13~14:50경 정서적 학대 및 방임행위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만2세반(잎새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B(남, 3세), E(남, 3세)은 위 어린이집 만2 세반(잎새반)에 다니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가. 2018. 10. 17. 15:43~15: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5:43~15:49경 위 D 어린이집 2층 잎새반에서, 피해아동이 뛰지 말라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자 피해아동이 이를 뿌리치려 하였으나 강하게 끌어당기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잡아 위로 치켜든 후 얼굴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잡고 힘으로 눌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0. 26.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1:10경 위 D 어린이집 2층 잎새반에서, 피해아동이 울고 있는 것을 양손을 잡고 달래보아도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생일파티를 위해 붙여놓았던 현수막과 풍선을 화가 난 모습으로 갑자기 뜯어내어, 이를 본 피해아동이 놀라 더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 19. 12:05경 위 D 어린이집 3층 로비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아동이 그곳 난간을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CD 영상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 10. 17. 15:43~15:49경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들이 미끄러운 장판과 위험한 책상이 있는 좁은 교실에서 뛰고 있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체벌 강도가 그리 크지 않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이 부분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아동이 불과 만 2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힘으로 누르는 등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 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훈육하고 보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 10. 17. 11:58경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11:58경 위 D 어린이집 2층 잎새반에서, 다른 아동들의 경우 식판에 점심을 담아주어 먹도록 한 반면, 피해아동 B의 경우 자신의 차례가 오자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이 식판에 점심을 담아주는 것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콕 찌르자 피해아동이 움찔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점심시간임에도 피해아동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혼자 그대로 남아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인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동이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아동의 당시 심리적인 상태와 상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도 아동의 당시 상태와 기질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은 만 2세로서 식사 의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식사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2018. 10. 17. 11:58:21경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식사를 거부하였던 점, ③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게는 오후에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15:34경 피해아동에게 간식이 제공되었던 점, ④ 식사를 거부하는 아동에게 강압적으로 식사를 강요한다면 아동이 식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최선의 보육방법이 아닐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8. 10. 26. 11:13 ~ 14:50경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6. 11:13경 위 D 어린이집 2층 잎새반에서, 피해아동이 울고 있는 것을 수차례 달래보아도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안고 데리고 들어가 11:17경에 데리고 나온 후,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미술 영역에 이불을 깔고 피해아동을 눕히고, 11:21경 피해아동이 일어나려고 하자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말을 하였고, 11:30경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14:50경까지 피해아동이 점심식사도 못한 채 그대로 잠을 자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인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아동은 11:30경 이미 잠이 든 상태였고, 다른 아동들에 대한 점심식사는 11:30경 시작되어 12:00 무렵 종료되었으며 12:10경 낮잠 시간이 시작되어 14:50 낮잠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아동은 잠을 잤던 점, ② 잠이 든 아동을 깨워 식사를 주는 것이 아동에게 식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아동의 당시 상태와 기질에 따라 부적절한 보육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15:07경부터 피해아동의 생일잔치를 위해 초코파이 등 간식을 준비하였고, 15:27경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초코파이 등 간식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잠을 재운 행위가 최선의 보육방법은 아니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락
1) 증거목록 순번 15 기재 CCTV 녹화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꼬집듯이 강하게 잡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