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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정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 7. 3. 18: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피해자 C(66세,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순대 한 접시와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소란 행위로 인하여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