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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103633

농지보전부담금 추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6.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381-7 과수원 4,049㎡ 및 같은 리 381-6 대 231㎡(위 381-6 토지와 381-7 토지는 2010. 6.경 같은 리 381-7 공장용지 4,280㎡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 건물[1층 일반공장 708㎡ 및 공장(사무실) 144㎡, 2층 공장(사무실) 144㎡, 3층 공장(사무실) 15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공장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1. 10.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25㎡를 주식회사 경운에프에이 등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다만 실제 처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였다)는 2016. 10. 31. 위와 같은 사유로 구 농지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9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과수원 면적 4,049㎡ 등에 기한 농지보전부담금 107,379,4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 부존재 피고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1. 4. 4. 법률 제10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계획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뿐임에도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