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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0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작성의 2013. 9. 9.자 증서 2013년 제136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