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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99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0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