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5(1)민,206]
손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공과관계의 참작여부
피해자의 손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부가세등의 공과관계를 고려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외 2인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세무당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 당시를 포착하고 이에 법정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할수있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육군 제6사단 통신중대소속 운전병 소외 1의 자동차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1의 손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부가세 등의 공과관계를 고려함이 없었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원판시와 같은 위 소외 1의 자동차 운전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1의 손해가 소외 1의 군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것인점에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대상이 되는 것이고, 현역군인인 원고의 군무수행중에 입은 피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군사원호보상법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배상과 보상의 일부가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있어 피고가 사실심 최종변론당시 까지에 그 경합관계 및 경합범위를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기록상 피고가 그러한 주장 입증을 한 흔적이 없다) 원심이 그 경합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것(위와 같은 견해가 당원의 판례이다)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