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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다11 판결

[손해배상등][집15(1)민,206]

판시사항

손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공과관계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손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부가세등의 공과관계를 고려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세무당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 당시를 포착하고 이에 법정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할수있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육군 제6사단 통신중대소속 운전병 소외 1의 자동차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1의 손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부가세 등의 공과관계를 고려함이 없었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원판시와 같은 위 소외 1의 자동차 운전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1의 손해가 소외 1의 군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것인점에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대상이 되는 것이고, 현역군인인 원고의 군무수행중에 입은 피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군사원호보상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배상과 보상의 일부가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있어 피고가 사실심 최종변론당시 까지에 그 경합관계 및 경합범위를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기록상 피고가 그러한 주장 입증을 한 흔적이 없다) 원심이 그 경합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것(위와 같은 견해가 당원의 판례이다)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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