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조세회피목적 유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88. 10. 5.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505,360원 및 그 방위세 금2,27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은 소외 조○○가 그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위 소외인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였는데, 위 소외인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위 토지중 순번6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1987. 3. 5.자로, 순번3내지 5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4. 16자로, 순번 7 및 8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5. 1.자로, 순번 1 및 2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5. 21.자로 위 소외인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에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그 과세가액을 전소유자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대금인 금32,720,24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그 증여세와 방위세를 주문기재의 각 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1988. 10. 5.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를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조항등 상속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소외 조○○, 조○○에게 증여할 의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당시 위 소외인들 모두 관할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정의의 헌법정신 및 이로부터 파생된 실질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인바( 대법원 1989. 12. 22.선고 87누123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을제2호증내지 6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3(각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2,4(각 증여재산신고서), 을제1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2(결정내용), 3(재산제세과세자료전), 4(재산평가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조○○쇠는 그의 아들인 소외 조○○, 조○○에게 증여할 의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있어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어야 하고 당시 위 소외인들은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둔 비농민으로서,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조○○, 조○○가 이 사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을수 없었던 사실, 그러나 전소유자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룰수 없어 부득이 위 조○○는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앞에서 본 바와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이를 타에 처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순번 3내지 8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조○○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마친사실, 그후 위 조○○, 조○○가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관할관서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별지목록기재와같이 1987. 7. 9.혹은 같은해 7. 21.자로 이들 소외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8. 24.에 이르러 이들 소외인들은 위 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사유로하여 자진하여 증여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자신신고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알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들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수 없다하겠다.
3. 그렇다면 위 상속세법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