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45-1 화들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