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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0 2016노139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을, 제 2 원심은 징역 4월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주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 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