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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교동삼거리 쪽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정지하자 급히 좌측으로 피양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로 넘어가, 그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27세)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포르테 승용차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추전방전위증, 경추의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및 현장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