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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13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2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위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등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