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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5. 4.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지층 유흥주점 9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은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C’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6. 8. 16.까지 원고에게 권리 및 시설비로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영업허가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27.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6. 5.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영업 및 그 허가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15,000,000원과 시설권리금 35,000,000원을 2016. 8. 16. 일괄 지급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유흥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8.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