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56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