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1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