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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2. 선고 2017누32564 판결

정부포상거부취소

사건

2017누32564 정부포상거부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2012년 2월 정년퇴임시 취한 정부포상 추천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수행을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2016. 7. 1.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2017. 2. 3.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법무법인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C 소속의 담당변호사는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피고를 대리하여 출석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1심 법원은 2016. 10. 19. 및 2016. 11. 25.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